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 (통비법)

통신비밀보호법은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유통, 판매, 소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