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 준비서류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준비서류

- 자본금 5천만원이상의 법인 사업자등록.

-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인력보유현황 1인이상. (국가가 인정하는 전기 전자 통신기술 자격증 1급 혹은 2급)

- 기술인력자격증사본.

- 이용자보호계획서 1부.

- 탐지 탐색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 사진 및 일련번호 작성 1부.
  * 위 서류는 사업자등록주소지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거나 혹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패이지 방문하여 등록서류를 다운받아 서류를 작성후 전자 이메일 혹은 등기서류로 제출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1차 서류 검토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하에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이 가능 (서류심사 통과후 10일 이내 등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