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탐지탐색업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아래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 하며 등록된 요건을 갖춘 업체만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할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등록은 법인에 한하여 할수 있다.
* 불법감청설비탐지업 (이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이라함) 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등록신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에 사업계획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증명서와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