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사단법인디지털첨단범죄예방협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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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법인 디지털 첨단범죄 예방협회는 공익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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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3건 조회 5,425회 작성일 22-01-01 14:3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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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인 디지털첨단범죄예방협회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디지털기기에 의한 각종 불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사회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디지털범죄에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하며

이에 사회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비영리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록 완료 


사단 법인과 공익법인이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임원의 취임·정관 변경·재산처분 등에 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고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선·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해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와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주무부처에 등록인가된 단체로서 공익성을 유지하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같은 공익법인이 4천여개에 달한다.

상속세법 제8조 2항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출연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2년 이내에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 부과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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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님의 댓글

afford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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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ord님의 댓글

afford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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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mony님의 댓글

testimony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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