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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를 제조 판매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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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22-01-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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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를 제조하거나 판매 사용은 불법이며 단순소지도 처벌될수 있습니다,

 

* 불법감청설비란 ?

 당사자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간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수 있는 인허가 받지 않은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 불법개조형태의

 유무선의 기타 감청설비를 말한다,


* 불법감청설비의 종류

  전화형 선로 도청기 

  리모콘등의 개조된 변형도청기

  기타 일상생활용품을 모방한 무선통신기기

  

* 불범감청설비를 사용하면 어떤처벌이 될까?

  허가 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유포 소지 하는 행위및 이를 광고하는자는 통신 비밀보호법 제 

  1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불법 감청설비의 유형과 판별

  무선 송신기를 이용한 약 50m 에서 1km 이상까지의 거리를 송출

  크기는 기술의 발전으로 손톱크기에서 소형 라이터 크기로 안테나가 달려 있음

  은패 위치는 주로 책상밑이나 천장 혹은 의자밑등에 은패함


* 유선전화 감청설비의 종류와 판별

  과거와 달리 현제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유선선로에 의한 전화 도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화 선로 단자함등에 감청설비를 연결하여 먼거리에서 이를 수신하는 방법

  무선 송신기를 연결한뒤 고정하고 먼거리에서 수신을 받는 감청방법


* 콘크리트 마이크 혹은 집음방식의 도청방식

  벽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사무실등에서 소리를 청취하며 고성능 청진장비및 집음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

  벽이나 천장에 부착한뒤 벽을 사이에 두고 타인간 소리를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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