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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설비 근절을 위한 탐지업 등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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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896회 작성일 22-01-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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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 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아래 등록요건을 갖추어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업체만이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 등록시 구비조건

  구비서류 : 이용자보호계획서 , 사업계획서 , 기술인력현황, 법인사업체 (자본금5000만원이상) 

  탐지장비 : 유선선로 분석기. 스펙트럼분석기 기타장비



* 미등록으로 영리활동시 어떤 처벌이 될까요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이나 광고등을 할때 혹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불법 감청설비 탐지 혹은 의뢰는 허가업체에서 하세요

  불법촬영의심

  불법감청의심

  기타 디지털범죄 예방활동을 컨설팅 상담하세요


  디지털첨단범죄예방협회 사무국 사무총장 010-5688-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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