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첨단범죄예방교육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범죄 예방교육의 의무
디지털성범죄의 예방을 위해 기관이나 단체 혹은 공공장소를 보유한 곳은 매년 1회이상으로 성교육및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 하고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의 대책과 수립 시행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 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관과 단체등에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이해를 돕기 위한 에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조 제 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볍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 2항제 1호
관련 기관혹은 예방교육 실시 의무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인사 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 유고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 단체
기업이나 공공기관
※ 공동체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
내가 학생이라면
가해 사실에 동참하지 않고 가해자를 무색하기 만들기
피해 사실을 피해자나 신고센터에 알려주기
예방 활동이나 캠페인을 만들거나 참여, 기부를 통해 힘을 실어주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학교 내 성폭력처리절차를 통한 결과가 부당한 경우에는 다른 학교 내 다른 학생소모임,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직장 내 아는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직장 내부 게시판 및 소통, 단톡방에서의 이미지·영상물 유포, 악플, 성적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교수 및 상담소 관련 종사자의 역할
교수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수업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확증 편향된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사건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응급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하세요.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도 조심히 다뤄주세요